국세청, 값싼 농협 면세유 불법유통 조사 착수

입력 2016-05-01 18:27
국세청이 전국 농협 주유소의 면세유 불법 유통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세무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농협중앙회가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전국 농협 주유소가 면세유를 불법으로 유통하지 않았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저렴한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인 것처럼 비싼 가격을 받고 판매하지 않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조사 대상은 농협 주유소 600여개와 면세유를 판매하는 농협 매장이다. 국세청은 면세유 불법 유통 가능성이 높은 주유소를 선정, 회계장부 등을 확보하는 등의 1차 조사를 이달 중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유는 농어민 지원을 위해 휘발유 등 석유에 붙는 유류세를 면제하기 위해 1972년(농업은 1986년) 도입됐다. 면세유엔 농어업용 기계류에 사용되는 석유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교통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면제된다. 정부는 매년 면세유를 통해 농어민에게 2조원가량의 조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이런 구조 때문에 면세유를 일반 휘발유로 판매하면 석유에 붙는 유류세만큼 부당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유가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정도 되면서 불법 유통이 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농협이 판매하는 면세 휘발유는 지난 4월 말 기준 지역별로 400∼600원대로 거래된다. 일반 휘발유는 1300원대이기 때문에 면세유를 불법 유통시킬 경우 리터당 700∼900원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지난해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은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면세유 불법 유통 규모가 109억5100만원어치에 달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세종=윤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