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産)으로 추정되는 히로뽕을 대량 밀반입해 유통시키거나 투약한 탈북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주로 북·중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조선족)들이 중간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중국으로 건너가 히로뽕을 구입한 뒤 국내로 들여오는 구조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이용일)는 탈북자-조선족 연계 히로뽕 밀거래 수사를 벌여 마악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13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지명수배 2명을 포함해 입건된 25명 가운데 16명이 탈북자였다.
검찰은 북한산 추정 히로뽕 약 810g을 압수했다. 통상 1회 투약량(0.03g)을 감안하면 2만7000여명분에 이른다.
탈북자 최모(53·구속 기소)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 2월 사이 히로뽕 140g을 밀수해 120g을 국내에서 판매했다. 두만강 접경지역에서 북한 주민을 접선해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게 히로뽕을 산 탈북자 조모(58·구속 기소)씨는 “최씨가 ‘북한 히로뽕을 구하러 장백에 왔다. 북한 사람이 히로뽕을 갖고 두만강을 건너왔는데 살 돈이 부족하니 경비를 빌려 달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씨는 중국 단둥에 연고가 있는 조선족 백모(43)씨로부터 “중국에 북한 히로뽕이 들어와 있으니 팔아 달라”는 제안을 받고 히로뽕을 공급받기도 했다.
복수의 탈북자들은 함흥, 청진 등에서 생산된 히로뽕이 신의주∼단둥 열차 편을 통해 중국으로 나가거나 북한 국경지역 브로커들이 ‘두만강 도강 루트’를 활용해 밀거래한다고 털어놨다. 중국에서 히로뽕을 구한 탈북자들은 몸이나 소지품 속에 은닉해 인천국제공항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다.
약초 판매상인 조선족 남모(54·구속 기소)씨는 도라지 상자에 히로뽕을 숨겨 국제택배로 들여왔다. 밀반입한 히로뽕은 주로 지인이나 친인척, 연결된 조선족을 중심으로 유통됐지만 일부는 일반 내국인에게도 판매된 것으로 검찰은 본다. 북한산 히로뽕은 순도가 높고 각성 효과가 좋아 상대적으로 비싼 값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탈북자 주거지에선 투약 도구로 사용된 돌비늘(운모·雲母) 53개도 발견됐다. 얇은 운모판 위에 가루를 놓고 가열하는 방식으로 흡입했다는 것이다.
적발된 이들은 북한에서의 투약 경험으로 별다른 죄의식 없이 투약했다고 항변했다. 북한에서는 약이 부족해 히로뽕이 진통제 대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경조사 때는 히로뽕을 선물처럼 주고받기도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불구속 기소된 강모(33·여)씨는 히로뽕 투약 후 1주일 만에 탈북자들이 출연하는 국내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탈북자들이 북한산 히로뽕 대량 밀수
입력 2016-05-01 1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