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징수활동 강화

입력 2016-05-01 18:00 수정 2016-05-01 21:20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5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전국의 지자체들은 이 기간 동안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재산 조사를 통해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체납자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가족이나 친인척의 가택 등을 적극 수색해 동산을 압류하기로 했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전담반을 구성해 특별 관리한다.

다음 달 8일에는 전국적으로 ‘상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자동차세 및 자동차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적극 징수에 나선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