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부모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교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면 교권 침해가 된다. 수업진행 방해, 폭언, 성희롱 등은 교육활동 침해로 명확하게 규정된다.
교육부는 잇따르는 교권 추락에 대한 예방책으로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이었던 법제명을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바꾸고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구체적 행위를 명시했다. 지금까지는 어떤 행위가 교권 침해인지를 규정하는 뚜렷한 근거가 없었다. 때문에 각 학교의 교권보호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교권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했다.
개정안은 폭행, 협박, 상해, 재물손괴,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비방·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했다. 학부모가 카카오톡,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교사를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것도 여기에 해당된다. 수업진행을 방해하거나 폭언·성희롱을 하는 경우, 부당한 인사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 등도 교육활동 침해로 본다.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그 밖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해 범위를 넓혔다.
한편 교육부는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교육부 장관이 교사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상반기 중 의원입법 형태 등으로 재입법할 예정이다. 충북의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건이 계기가 됐다. 지난해 4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같은 내용의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법제처에서 “교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며 제동을 건 바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학부모가 SNS로 교사 지속적 괴롭히면 교권 침해
입력 2016-05-02 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