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 중 입은 상해 보상금은 최대 2억원

입력 2016-05-01 18:25
자원봉사 활동 중에 사망하거나 후유 장애가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최대 2억원을 보상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일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서비스를 이날부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365자원봉사포털(www.1365.go.kr)과 전국 246개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자들에게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지자체별로 보상기준이 제각각이었으나 이번에 종합계약 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보장 범위가 확대되고 보장 금액도 높아졌다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자원봉사 활동 중 사망 또는 후유 장애 발생 시에는 최대 2억원이 보장되고 병원에 입원하면 하루 5만원이 지급된다. 골절·화상 시에는 50만원, 진료비·약제비 등 실제 치료비는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된다.

자원봉사자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3000만원까지 배상해 준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2억원, 특정전염병에 감염되면 100만원, 얼굴성형 비용은 500만원까지 보상한다. 또 급식봉사 과정의 식중독 피해를 배상하기 위한 음식물배상책임 보장(10억원) 등 12개 항목이 신설됐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