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글과 이동통신 3사 등이 스마트폰 구입과 동시에 깔아놓은 애플리케이션(앱)을 지울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한다. 지난달 유럽연합(EU)이 구글의 앱 끼워 팔기에 대해 ‘독점’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정부가 EU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스마트폰 기능 활용 시 필수적이지 않은 앱을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폰 제조사나 통신사 등은 기기 구동에 필수라고 판단되는 앱을 기본적으로 탑재해 제품을 내놓는다. 보통 ‘선(先)탑재 앱’이라 불린다. 이러한 앱은 삭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개정안은 전기통신기기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수적이지 않은 소프트웨어의 삭제를 제한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의 설치를 제한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미래부는 2014년 ‘선탑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했다. 정부가 필수적이지 않다고 판단한 앱은 탑재하지 않거나 이용자가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실제로 시장조사업체 ‘코리안클릭’에 따르면 지난 3월 앱 순 이용자 수 10위 중 9개가 구글의 선탑재 앱이었다.
미래부 관계자는 “구글은 물론 제조사나 이동통신사가 선탑재하는 앱이 필수적인지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방통위도 구글의 독점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을 벌일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세환 기자
구글·이통3사 등 ‘앱 갑질’ 제동
입력 2016-05-01 1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