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000원만 받아도 서울시 공무원을 처벌토록 한 일명 ‘박원순법’이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의 박모 국장이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박 국장은 지난해 2월 건설업체 임원으로부터 50만원어치 상품권을, 2014년 5월에는 다른 업체 직원으로부터 12만원 상당의 놀이공원 자유이용권을 받았다가 적발됐다.
송파구는 지난해 7월 서울시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박 국장을 해임했다. 박원순법의 첫 적용 사례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제정에 앞서 징계규칙과 행동강령을 수정했다. 소액이라도 적극적으로 요구해 받으면 해임 이상 징계가 가능토록 했다. 박 국장은 적극적인 향응 제공 요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해임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량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다. 박 시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법원의 논리가 가당한가? 50만원의 상품권을 받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는가. 사법정의는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1000원만 받아도 처벌… ‘박원순법’ 가혹하다”
입력 2016-05-01 17:56 수정 2016-05-01 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