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지방도 주택대출 규제 강화

입력 2016-05-02 00:05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소득 심사를 깐깐하게 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2일부터 지방(비수도권)에서도 적용된다. 지난 2월 수도권부터 적용했던 것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한다.

집값 대비 대출액(LTV·주택담보인정비율)이나 연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DTI·총부채상환비율)이 60%를 넘는 고위험 대출, 신규 주택담보대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출 직후(1년간은 거치 가능)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한다. 또 변동금리로 대출할 때는 금리 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대출 한도가 고정금리 대출보다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아파트 집단대출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지난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올해 7월 말 일몰 예정인 LTV·DTI 규제완화 방안을 1년 연장키로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동안 DTI 규제는 수도권에서만 적용돼 왔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을 지방에 적용하는 것은 지방에도 사실상 DTI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위는 “비수도권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분할상환·고정금리 대출을 이미 선택하고 있어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1일 밝혔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