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폭언·욕설 ‘악성 민원’땐 경친다… 금감원, 고소·고발키로

입력 2016-05-01 18:26
민원인 A씨는 한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해 여성 상담원에게 “○○ 해봤어?” “○○ 좀 줘”라고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을 했고, 상담원은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A씨는 성폭력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됐고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도를 넘어서는 악성 민원에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특히 성희롱, 욕설·폭언, 업무방해 등을 일삼는 악성 민원인에 대해서는 고소·고발로 대응키로 했다. 금감원 금융민원센터 윤진호 팀장은 “민원인의 권익과 함께 감정노동자의 정당한 인권도 보호돼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떼법’은 통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 29일 ‘특별민원심의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에선 앞으로 악성 민원 관련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악성 민원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금융권의 고객응대 직원 보호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금융 관련 5개 법률이 지난 4월 공포돼 조만간 시행될 예정이어서 금융회사가 악성 민원인을 고소하는 사례도 점차 늘 것으로 보인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