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브로커 이씨, 공무원에도 로비 정황

입력 2016-04-29 21:46 수정 2016-04-30 04:00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 브로커인 이모(56)씨가 지하철 화장품 매장 입점 로비 명목으로 정 대표 돈 9억원을 받아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가 검거되면 정 대표의 공무원 상대 로비 의혹 수사도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29일 검찰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정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이씨의 공무원 로비 관련 첩보도 추가 입수했다. 2012년 서울 지하철 1∼4호선 역내 매장 사업 확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이처리퍼블릭 쪽 ‘대관업무’를 하던 이씨에게 로비자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었다. 정 대표가 서울메트로 화장품 매장 사업권을 갖고 있던 S사 인수를 위해 김모(51)씨에게 140억원을 줬는데, 이 중 9억원을 이씨가 한 번에 받아갔다는 것이다.

검찰은 구치소에 수감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정 대표를 비공개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정 대표도 이씨의 로비 활동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 인사로 사건을 넘겨받은 특수1부가 지난 1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자 이씨는 종적을 감췄다.

정 대표 1심 재판 때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로 낮춰 구형한 데는 여러 수사 협조가 참작됐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정 대표가 수사에 도움이 됐다는 수사팀 의견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이씨를 창구로 한 지하철 매장 인허가 로비 의혹을 파헤치려던 참에 정 대표의 구명 로비 의혹이란 변수를 만나게 된 셈이다. 검찰은 지명수배 상태인 이씨 검거에 우선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브로커 이씨와 일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한 L부장판사를 형사합의부에서 약식명령 사건을 전담하는 형사단독재판부로 이동시켰다. 법원은 “현재까지 어떤 비위 행위를 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L부장판사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의혹들이 제기된 상태에서 형사합의부 재판을 계속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업무 변경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민철 황인호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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