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의 채권단 자율협약 신청 직전 지분을 전량 매각해 부당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사진) 일가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벌인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한진해운은 이날 용선료 협상 계획 등을 보완한 자율협약 추진 신청서를 제출했다.
금융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전날 서울 여의도 유수홀딩스 본사에서 최 회장을 직접 조사했다. 또 임의제출 형식으로 최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도 확보했다. 금융위 조사단은 한진해운을 상대로도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자율협약 신청 사실이 사전에 최 회장 측에 전달됐는지가 초점이다. 최 회장 측이 한진해운 주식을 처분하기 시작한 이달 6일 이전이나 자녀들의 지분 매각이 완료된 지난 20일 이전에 한진해운 측 인사와 연락한 사실이 있는지가 초점이다. 금융위는 자율협약 신청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한 임직원들을 상대로 조사하는 한편 관련 서류 등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 측은 시기가 맞물렸을 뿐 지분 매각은 지난해 계열분리 때부터 예정돼 있던 사안이라며 결백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한진해운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긴 뒤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계속 지분을 매각해 왔던 것이 공교롭게도 자율협약 신청 직전 마무리돼 공시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임종룡 위원장이 최 회장에 대한 고강도 조사 방침을 천명한 이후 현장조사 이후 필요하면 사법권을 동원한 강제조사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혀 왔다. 하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이 불거진 시점은 지분 매각을 공시한 지난 21일이어서 28일 현장조사까지 최 회장 측에서 대비할 시간이 충분해 조사 강도를 높여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한진해운은 이날 오전 채권단에 자율협약 신청 서류를 보완해 제출했다. 지난 22일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용선료 협상 계획과 사재 출연, 해운동맹 협의 전망 등이 빠졌다는 이유로 접수가 미뤄졌다.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금융위, 최은영 前한진해운 회장 일가 현장조사
입력 2016-04-29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