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가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나 논문 등을 활용해 비전문가가 만든 엉터리 제품이었던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검사)은 “세퓨를 제조한 중소기업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는 ‘여러 가지 자료를 이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다’고 진술했다”면서 “인터넷 자료나 논문 등이 참고자료”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버터플라이이펙트는 기업이라고 부르기 어려운 정도의 구멍가게 수준으로 사실상 가내수공업이었다”고 덧붙였다. 당시 버터플라이이펙트의 직원 수는 10여명에 불과했다.
오 전 대표는 세퓨에 사용된 원료물질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도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PGH의 독성은 옥시 제품의 원료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보다 4배가량 높다. 흡입 독성 검증도 이뤄지지 않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제조된 가습기 살균제에는 정확한 물질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는 성분만 알면 누구나 쉽게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서 “업체들이 카피 상품을 막기 위해 일부러 제품에 성분표시를 누락시켰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다음달 2일 옥시에서 제품을 주문자상표부착(OEM) 방식으로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모씨와 광고 업무를 담당했던 옥시 전직 직원 2명을 각각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제조·판매와 광고가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대부분의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무해하며 흡입 시에도 안전하다’고 소개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하겠다는 의미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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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명 사망 ‘세퓨’ 인터넷 보고 만들었다
입력 2016-04-29 1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