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기소된 조응천(54)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박관천(50) 경정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 경정에게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구치소 수감 중인 박 경정은 이날 석방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박 경정이 조 전 비서관 지시로 2013년 6월∼다음해 1월까지 ‘비선 실세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57) EG 회장에게 건넸다며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다. 박 경정은 2006∼2008년 유흥주점 업주에게 골드바 6개 등을 뇌물로 챙긴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박 경정이 전달한 청와대 문건 17개가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도 일부 ‘무죄’와 ‘공소시효 만료’로 봤다. 조 전 비서관은 1심 무죄 선고 이후 20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정윤회 문건 유출’ 조응천 前비서관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16-04-29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