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47%인 538곳이 이행 안해… 복지부, 178곳은 명단 공개

입력 2016-04-29 17:37 수정 2016-04-30 00:16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 절반이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부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최고 2억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보건복지부는 1∼4월 직장어린이집 설치 실태조사 결과 의무사업장 1143곳 중 538곳(47.1%)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를 이행한 605곳 가운데 직접 어린이집을 설치한 곳은 578곳이고 나머지 27곳은 회사 인근 어린이집에 위탁보육을 하고 있다. 의무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은 146곳은 아예 정부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복지부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538곳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거나 보육수요가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한 178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넥센, 만도, 미래에셋증권, 조선호텔, 한국씨티은행 등이 포함됐다. 서강대, 성균관대, 강동경희대병원, 이화여대부속목동병원, 인제대서울백병원 등도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정부의 조사 요청에 회신하지 않은 곳은 루이비통코리아, 르노삼성자동차, 서울 중구청, 대구 서구청, 부산 남부경찰서 등이다.

올해부터는 정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 1년에 2차례, 1회 1억원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부는 2차례 이행명령을 내린 뒤 따르지 않을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이를 실행으로 옮긴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기업도 상당수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소 수억원이 드는 어린이집 설치·운영비용에 비해 이행강제금이 낮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주체가 각 지자체여서 지역 기업에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