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m 이내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9월부터는 위반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5월 1일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전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일부 자치구가 시행하던 제도를 지난해 10월 ‘서울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개정해 서울 전역으로 확대한 것이다.
시는 새 제도를 홍보한 후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는 해당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시행에 앞서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의 금연구역 경계를 실측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경계표시와 안내표지를 부착했다. 출입구로부터 10m 되는 지점 보도 위에 금연구역을 나타내는 픽토그램(그림문자)을 눈에 잘 띄게 빨간색으로 디자인해 표시했다. 지하철 출입구 벽면과 계단, 경계 부근 보도에도 5개씩 총 8000여개를 부착했다.
시는 5월부터 자치구, 시민단체 등과 협력해 홍보·계도활동을 하고 6월 주요 출입구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연상담, 금연클리닉, 금연캠프, 금연보조제 지원 등 금연 결심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25개 자치구 보건소와 7개 서울 시립병원에서 금연 상담 및 교육, 금연 보조제를 지원하는 금연클리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5월1일부터 지하철역 10m 이내 전 구역 금연
입력 2016-04-29 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