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취업 제한’ 형량 따라 차등 적용 추진

입력 2016-04-29 18:21
최근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성범죄자 10년간 취업제한 제도에 대해 정부가 벌금형 선고 시 2년간 취업을 제한하는 등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의사가 환자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지금까지는 취업제한 기간이 10년이었지만 앞으론 2년으로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여성가족부는 29일 성범죄자 취업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의수 여가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장은 “성범죄자가 3년 초과 징역·금고를 선고받으면 취업제한 기간을 기존과 같은 10년으로 적용하지만 3년 이하 선고 시 5년을, 벌금형 선고 시 2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006년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학교, 유치원, 학원, 아파트 등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는 성인 대상 성범죄자도 10년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의료기관도 이에 포함됐다.

헌재는 지난달 31일 “범행의 정도가 가볍고 재범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사람에게까지 일률적으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관련 법(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해당 헌법소원심판은 여학생 성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의사(공중보건의)가 냈었다.

여가부의 취업제한 차등 적용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성범죄 의사면허 취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달 진료과정에서 환자를 성추행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