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10여개 선정… 최고 30% 세액 공제

입력 2016-04-28 17:47 수정 2016-04-28 21:44
그래픽=전진이 기자

정부는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투자에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등 ‘신산업 육성 세제’를 신설, 최고 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신약과 인공지능(AI) 등 고위험 분야 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1조원 규모의 펀드도 조성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여건 평가 및 정책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취임 100을 맞아 발표한 ‘4+1’ 산업개혁에 대한 후속 조치로 핵심은 신산업 육성과 기업 구조조정이다.

우선 19대 미래 성장동력, 5대 신산업 등을 중심으로 10여개를 선정, 지원한다.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신성장에서 신산업으로 개편해 대기업도 중소기업처럼 최고 수준인 30% 공제율을 적용한다. 신산업 시설에 투자한 금액의 최대 10%를 세액공제하는 것도 신설한다. 서비스업의 세제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늘리고 영화·방송 등 콘텐츠 제작비의 최대 10%를 세액공제로 지원하는 내용의 ‘문화 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 만든다.

고위험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신산업 육성 펀드’도 조성한다. 올해는 정부와 민간이 1조원 규모로 출자한다. 또 정보통신기술, 문화 등에 산업은행 등이 정책자금 80조원을 공급한다.

정부는 또 구조조정에 걸림돌이 되는 과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분할, 합병시 과세이연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등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한다.

경기 하방 위험에 대응키 위해 하반기 연간 재정 집행률을 전년 동기보다 높은 96.4%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활력을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도 내년 7월 말까지 연장한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관련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