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학 공간을 기업들에 대폭 개방하기로 했다. 대학생 실무 교육을 강화하고 임대 수익을 통해 대학들이 재정난을 완화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하지만 대학생 복지 공간이 줄어들고 대형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등 ‘캠퍼스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산업체의 대학시설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규정에는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대학시설은 교사(校舍) 기준면적의 10% 이내로 제한돼 있다. 교사 기준면적은 대학이 학생 1인당 반드시 확보해야 할 공간이다. 예컨대 인문사회 계열 학생 1명을 가르치려면 12㎡가 필요하다. 정원이 100명이면 1200㎡가 있어야 하고 산업체가 쓸 수 있는 면적은 최대 120㎡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개혁 등으로 남는 대학 공간을 산업체에 제한 없이 개방할 수 있도록 바꿨다. 산업체가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은 292만7000㎡에서 1403만2000㎡로 4.8배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로 대학생 실무 교육이 확대되고, 대학은 여유 시설을 임대해 수익이 증가하며, 산업체는 맞춤형 인재 양성과 연구 활성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상당수 대학들이 수년째 동결된 등록금으로 재정난을 겪고 있으며 임대 수익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학생들은 교육이나 복지를 위한 공간이 줄어들고 상업 시설이 들어서는 것에 불만을 표해왔다. 이번 조치로 산학협력을 가장한 상업시설들이 캠퍼스로 들어오는 길을 열어줬다는 것이다.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남는 캠퍼스 공간 기업이 활용한다고?
입력 2016-04-28 18:26 수정 2016-04-29 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