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친부 변호인 2명 사임

입력 2016-04-28 18:27
계모의 학대와 친부의 방관으로 7세 남자 아이가 숨진 ‘평택 원영이 사건’의 변호인들이 친부에 대한 변호를 포기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A법무법인 측은 “변호사들이 다 재판에 나가 있다”면서 이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변호인들이 이 사건의 변호를 맡는 데 부담을 느껴 사임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이 사건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신씨는 사선변호인을, 계모 김모(38)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신씨가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것과 관련, 원영이에게 락스와 찬물을 붓는 등 직접적인 가혹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부각시켜 살인죄 적용을 피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변호인이 사임함에 따라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리는 다음 달 27일까지 새로운 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가 됐다. 법원 관계자는 “신씨가 남은 기간에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면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는 지난 5일 신씨 부부에 대해 살인·사체유기·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평택=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