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올해 임금협상 요구안에 일반·연구직 조합원의 ‘승진 거부안’을 포함해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노조에 따르면 승진 거부권은 일반·연구직 조합원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지는 과장 승진 인사를 거부할 수 있다. 현대차 일반·연구직 조합원은 8000명에 이른다. 이 가운데 남양연구소에만 6000여명의 조합원이 근무한다. 남양연구소 노조는 그동안 조합원인 연구원에서 비조합원인 책임연구원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합원을 위해 전문연구직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회사 측이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승진보다 고용 보장을 원하는 조합원의 뜻을 현대차 노조 차원에서 공식 요구하기로 한 셈이다. 노조 또한 조합원 수를 유지할 수 있어 이 안이 통과됐다.
현대차는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조합원 자격이 없어진다. 과장이 되면 연봉제가 되는 데다 인사고과에 따른 압박도 심한 만큼 승진보다는 강성 노조 안에서 확실한 고용을 보장받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 측이 “인사권 침해”라며 난색을 표해 갈등이 예상된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7.2%에 해당하는 15만2050원 임금인상안과 전년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해고자 2명 복직 등의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차노조 ‘승진 거부권’까지 요구… “승진 않고 노조원으로 남겠다”
입력 2016-04-28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