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돈 빌린 中企도 워크아웃 대상… 정부, 기촉법 시행령안 의결

입력 2016-04-28 17:56 수정 2016-04-28 21:24

정부는 28일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도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워크아웃에 돌입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구 기촉법은 빌린 자금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워크아웃 대상이 됐다. 신 기촉법에 따른 대기업 워크아웃 대상은 7월, 중소기업은 11월 발표된다. 금융 당국은 상시적 구조조정 도입으로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이해관계자인 채권은행들이 대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수 있을지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워크아웃의 칼날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을 향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신한금융투자 김영환 연구원은 “비상장 중소기업 중심 구조조정 이후 대기업은 공급 과잉이 해소돼 수혜를 누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이 법원 주도 법정관리보다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NH투자증권은 “워크아웃으로 인해 충당금 부담이 높아지는 은행은 기업 부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법원이 주도한 동양그룹, 웅진홀딩스의 법정관리는 1년4개월 정도 소요됐으나 채권단 워크아웃에 돌입한 금호산업, SK글로벌 등은 절차 종료까지 4년 이상이 걸렸다. 신 기촉법에서 소액 채권자들의 주식매수청구권 등이 강화된 게 워크아웃의 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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