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를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이자, 배당, 사업소득 등이 있는 국민이 신고 대상이며 홈택스(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가산세를 물지 않는다. 올해부터는 홈택스에서 신용카드로 즉시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용카드 수수료도 1.0%에서 0.8%로 인하됐다.
국세청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놀이방, 대리운전 등 121개 불황업종은 단순경비율을 5∼10% 인상했다. 경비율은 과세대상 금액에서 사업경비로 인정해 빼주는 금액으로 경비율이 높아지면 세금이 줄어든다. 또 157만명의 영세 사업자에게는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워준 ‘모두채움 신고서’를 제공한다.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 성실신고 지원제를 한층 강화했다. 탈루 및 신고 오류 가능성이 큰 납세자 58만명에게는 사전 과세자료를 전달했고, 동종업계 납세자보다 소득률이 저조한 38만명의 명단을 관련 수임 대리인에게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통해 불성실 신고가 드러나면 최대 40%의 가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가능…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입력 2016-04-28 1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