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니스 해스터트(74·사진) 전 미국 하원의장이 과거 교사로 일할 때 남학생들을 성추행한 사건을 돈으로 무마하려다가 징역 15개월과 2년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고 미국 CNN방송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리노이주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범죄사실을 말하지 말라며 돈을 주려 한 해스터트 전 하원의장을 ‘연쇄 어린이 추행범’이라고 지칭하며 이같이 선고했다. 법원은 또 피해자들에게 25만 달러(약 2억8482만원)를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는 1965년부터 1981년까지 시카고 요크빌 지역에서 교사로 일하면서 남학생 5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공소시효가 지나 이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성추행을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스터트는 1987년부터 21년간 연방 하원의원을 지냈다. 1999년부터 8년간 하원의장으로 활동한 거물급 정치인이다.
김미나 기자mina@kmib.co.kr
‘아동 성추행 무마’ 前 美 하원의장 징역형
입력 2016-04-28 18: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