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시 엄지가 아닌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9일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인감증명서나 서명확인서 발급 때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이 곤란한 경우 2차적으로 엄지손가락 지문으로 확인하고 있다. 엄지손가락이 없거나 지문이 닳아 식별이 어려울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이 제한된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 엄지 외 손가락의 지문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수감자가 대리인을 통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감기관 확인을 받으면 수감자의 신분증이 없어도 발급이 가능해 진다.
로마자로만 인감도장을 신고할 수 있는 외국인은 공부(公簿)상의 이름(한자)과 인감도장의 이름(로마자)이 일치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았는데 입증서류를 제출하면 한자 이름으로도 인감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차원에서, 현재는 금지된 피한정후견인에 대해서도 스스로 인감증명서와 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인감증명 발급 때 본인 확인 엄지 아닌 다른 지문도 가능… 행자부,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6-04-28 1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