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대책의 전면에 ‘여성’이 등장했다. 박근혜정부가 일자리 대책을 9차례 발표했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육아휴직지원금을 늘리고, 출산휴가·육아휴직 기회를 주지 않는 기업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내용 중 실효성 높은 대책은 찾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여성 고용 대책은 여성 근로자의 경력단절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육아휴직지원금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업에 주는 지원금은 없애고, 대신 중소기업 지원금을 월 10만원 올린다. 2014년 기준 1000명당 육아휴직자 비율은 300인 이상 기업은 11.2명인데 300인 미만 기업은 4.6명이다. 중소기업의 육아휴직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이다.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휴가·육아휴직 기회를 주지 않거나 임신 시 부당 해고하는 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건강보험·고용보험 통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건강보험 통계로 임신 근로자를 확인하고, 해당 여성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갔는지 고용보험 통계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과 교사에 한해서만 임신기 휴직이 가능했다.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시행됐으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박근혜정부가 처음으로 여성 중심 일자리 대책을 내놓은 것은 여성 고용률을 높이지 못하면 국가 경쟁력도 떨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자녀(막내 기준)를 둔 한국 기혼 여성의 고용률은 60.8%다. 관련 통계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7개국 중 20위 수준이다.
국민과 전문가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대책 내용을 접한 네티즌들은 “육아휴직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어도 기업이 안 지키는 상황에서 10만원 더 준다고 뭐가 달라질까 싶다” “출산휴가·육아휴직 관련 근로감독을 강화하면 앞으로 기업이 여성 채용을 더욱 꺼릴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성미 한국노동연구원 전문위원은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는 이유는 어린 자녀를 맡길 데가 없어서인데, 그런 내용이 빠진 이번 대책은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이나 초등학생 방과후 학습 강화 등의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윤성민 기자 woody@kmib.co.kr
육아휴직지원금, 대기업 빼고 中企에만 준다
입력 2016-04-27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