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권 침해 근로자 권리구제 무료 지원… ‘노동존중특별시’ 추진 계획 발표

입력 2016-04-27 21:49

서울시가 노동상담은 물론 법적 권리구제까지 무료로 지원하는 노동권리보호관제도를 신설한다. 투자출연기관에 노동시간 단축모델과 근로자 이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7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노동존중특별시 서울 2016’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노동권리보호관을 신설해 월 소득 250만원 이하 시민이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등 노동권의 침해를 당했을 때 상담부터 진정·청구·행정소송 대행까지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 관련 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대리운전, 퀵서비스, 택배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동권리보호관은 변호사 25명과 노무사 15명 등 40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까지 1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찾아가는 마을노무사’가 편의점, PC방 등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문 노무컨설팅을 지원하는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5개 자치구에 구별 10명씩 배치해 300개 사업장을 지원하고 2018년까지 100명으로 확대해 연 4000곳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에 퀵서비스 기사를 위한 ‘장교쉼터’와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합정쉼터’를 조성하는 등 이동노동자 쉼터도 확충한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가 민간위탁한 280개 기관 종사자 중 생활임금 이하의 급여를 받고 있는 1480명에 대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시 발주 용역근로자에게도 생활임금 이상을 보장하기로 했다.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7296명에 대한 정규직화는 연말까지 100% 완료하고 자치구로도 정규직화를 확산시켜 나간다는 방침이다.

노동시간 단축모델도 도입한다. 올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의료원에 처음 시범 적용하고 2018년까지 서울시 19개 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노동조합이 이사를 선임해 이사회에 파견하는 근로자 이사제도 도입할 방침이다. 공청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오는 10월 노사합의가 이뤄진 투자출연기관에 우선 도입한다. 민간위탁하고 있는 노동권익센터는 2018년까지 시 출연 기관으로 독립재단화해 생활임금·노동시간 단축 등 시정 핵심노동정책의 민간 확산을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시장은 “열심히 일한 노동자가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서울시만의 차별화된 노동정책을 추진하고 사람 우선의 노동조건 보장을 위해 생활임금·정규직화 등의 민간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