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은영 일가 주식 매각, 강제조사할 수도”

입력 2016-04-27 17:52 수정 2016-04-27 21:55
조선소 노동조합 지회장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의당 구조조정 대응 간담회에서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다. 대규모 인원 감축이 이뤄진 조선업계에는 추가 대량해고가 예고돼 있다. 뉴시스

한진해운 주식의 부당거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유수홀딩스 회장 일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지분 매각이 없다가 조양호 회장의 경영권 포기 직전 집중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 청산과 세금 납부 등을 위해 꾸준히 지분을 매각해 왔다는 최 회장 측 해명과는 거리가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27일 “최 회장이 주식을 팔아 상속세 납부 등에 썼다고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이후 최근까지 지분 매각이 이뤄진 적이 없다가 한진해운이 채권단에 조건부 자율협약을 신청하기 직전에 집중적으로 거래가 이뤄진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달 8일 증시에서 자신의 지분 중 절반이 넘는 20만주를 매각하고 18일까지 3만∼5만주씩 팔았다. 두 딸의 지분 매각은 15일부터 시작됐고, 한진그룹이 자율협약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 하루 전인 21일에 각 11만주씩 팔아치웠다.

주식 거래가 실제 매매일보다 이틀 먼저 체결되는 점을 감안해도 한진해운 내부에서는 이미 자율협약 신청을 검토했을 타이밍이다. 최 회장 측이 2014년 한진해운의 경영권을 한진그룹에 넘긴 뒤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던 잔량을 지난달 조양호 현 회장이 산업은행 이동걸 총재를 면담한 뒤부터 자율협약 신청 직전까지 집중적으로 매각했다.

부당거래를 결정지을 관건은 한진해운 경영에서 손뗀 최 회장 측이 자율협약 신청 사실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다. 이를 위해선 한진해운 내부의 자율협약 내부 검토 시점과 그 시기에 최 회장 측에 정보가 건네졌는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관련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은 뒤 필요하면 강제조사권을 발동해 직접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료를 전달받는 게 우선”이라면서도 “자료가 미비할 경우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분리를 신청할 때 이미 지분을 전량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김지방 기자 fatty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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