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근속하면 90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소기업에 주는 육아휴직지원금은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7일 경기도 판교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청년·여성 일자리 토론회를 열고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격차를 줄여 중소기업을 매개로 청년과 여성의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초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취업내일공제 제도를 새로 만들었다. 이 제도는 19∼34세 청년이 중소기업 인턴 수료 후 정규직으로 취업해 2년간 근무하며 300만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와 기업이 900만원을 지원해 ‘1200만원+α(이자)’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구조다. 정부는 올해 1만명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호응이 좋을 경우 내년부터 대상 인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자와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반학자금 거치·상환기간 변경을 최장 10년 범위에서 2회씩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여성 경력단절 방지 방안으로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을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키로 했다. 또 대기업에 주는 육아휴직지원금을 폐지하는 대신 중소기업 육아휴직지원금을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산모가 고령화되는 점을 고려해 임신 기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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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2년 근속 청년 900만원 지원… 육아휴직 지원금 月 20만→30만원
입력 2016-04-27 18:00 수정 2016-04-27 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