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 우체국, 상호금융회사에서도 6월부터 펀드를 판매할 수 있다. 펀드 수익률 등의 정보를 비교해 제공하는 ‘펀드다모아’ 웹사이트도 개설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공모펀드는 소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와 달리 불특정 다수로부터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한다. 저금리 환경의 대표적 자산관리 수단이지만 금융위기 이후 다른 금융 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들이 쉽게 펀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사이트(가칭 펀드다모아)를 개설한다.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머니마켓펀드(MMF) 등 유형별로 최근 1년 수익률이 가장 높은 30개 펀드를 비교해 보여주기로 했다.
저축은행 등 서민 금융기관에서는 6월부터 펀드 판매를 할 수 있다. 지금은 은행, 금융투자회사, 보험회사만 팔 수 있다. 앞으로는 자산 3000억원, 자기자본 비율 6%,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 30개사가 펀드를 팔 수 있다. 상호금융회사는 자산 2000억원 이상, 순자본 비율 5%,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인 조합 276개에 허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4·5급 총괄국(221개)에서 가능하다. 금융위는 불완전판매 위험을 고려해 국공채 펀드 등 저위험 상품부터 취급할 수 있게 했다. 신용카드회사는 온라인 펀드 판매가 가능해진다. 운용사의 자사 공모펀드 투자도 의무화된다. 운용사는 성과보수가 적용되지 않는 공모펀드를 신설할 때 3억∼5억원을 3년간 투자해야 한다.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개방형 펀드의 경우 자유롭게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우체국·저축銀서도 펀드 가입한다
입력 2016-04-27 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