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사이드미러 없이 후방카메라만 장착한 차량도 도로를 달릴 수 있다. 지방흡입 시술로 나온 인체 지방을 인공 피부나 콜라겐 필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황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이번 개선으로 360억원의 규제비용이 경감되고 2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사이드미러가 없는 차량의 도로 주행을 금지한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이드미러를 대체할 수 있는 카메라 시스템을 장착한 차량도 도로 운행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도 개정키로 했다.
사이드미러가 카메라로 대체되면 운전자의 사각지대가 줄어들어 편의성이 향상된다. 사이드미러가 없어지면서 차량의 공기저항이 줄어 2% 정도 연비 개선 효과도 나타난다. 장기적으로는 카메라와 모니터 등 관련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 또한 기대된다.
지방흡입 시술로 나온 인체 지방을 상업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 가능한 건 태반뿐이며 인체 지방은 연구 목적으로만 쓸 수 있었다.
인체지방 1㎏을 가공하면 세포외기질 3000㎎(1억7000만원 상당)과 콜라겐 120㎎(2744만원 상당)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매년 버려지는 인체지방 100t을 활용해 의료제품을 20조원어치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과도한 제품 포장지 검사도 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에는 포장 디자인만 바뀌었거나 ‘딸기맛’ ‘포도맛’ 등 맛만 달라도 모두 포장지를 재검사 받아야 했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엔 모두 같은 제품으로 간주해 추가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연간 약 24억원의 검사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카메라 시스템 장착하면 사이드미러 없는 車 운행 허용
입력 2016-04-27 1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