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대학에 넣어 주겠다” 수험생 부모에 거액 사기 명문대 법대 출신 과외교사 구속

입력 2016-04-27 17:45
서울 명문사립대 법학과를 졸업한 과외교사 A씨(38)는 2010년 논술과외를 하면서 고3 B군의 부모를 알게 됐다. 그는 “○○논술학원에 돈을 주면 그 학원과 연결된 대학교 입학전형에 B군 이름을 올릴 수 있다”는 솔깃한 제안을 했다. B군 부모는 A씨에게 그해 5∼12월 16차례에 걸쳐 5억5000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B군은 입시에 실패했고, 2012년까지 ‘삼수’를 했다. A씨의 제안은 사기였다.

그는 2012년에 “검찰이 대학입학 청탁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대학입시 관련이 아니라 주식 투자 거래를 한 것으로 위장해야 한다. 증권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수사 뒤 돌려주겠다”며 다시 B군 부모를 속였다. 이렇게 2012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6억7100만원을 뜯어냈다. 그 뒤로도 “공탁금이 필요하다” “검찰에 뇌물로 줄 채권이 필요하다” 등의 핑계를 대면서 지난해 7월까지 6억8650만원을 추가로 받아내기도 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해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