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로비’ 판사 4∼5명 실명 거론

입력 2016-04-27 17:36 수정 2016-04-27 21:33

정운호(51·사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여변호사 폭행 의혹’ 사건이 ‘재판 로비 스캔들’로 비화될 조짐이다. 사건 당사자들의 폭로전 속에 정 대표 재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현직 판사 4∼5명과 전관 변호사 10여명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다.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했던 최모(46·여) 변호사 측은 “정 대표가 전방위적 로비를 벌였다”고 주장한다. 정 대표가 실제로 지인을 동원해 재판부에 접촉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대표 사건이 항소심에 배당된 지난해 12월 29일 정 대표의 지인인 건설업자 이모씨와 항소심 재판장은 서울 강남구 한 일식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해당 재판장은 법원을 통해 “정 대표 사건이 (나에게) 배당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 다음 날 배당 사실을 알고 바로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최 변호사 측은 또 다른 현직 판사가 재판부에 ‘문의전화’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최 변호사 측 관계자는 “정 대표가 ‘현직 판사를 통해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 진행 상황을 물어봤다’는 말을 했다”며 “해당 판사를 통해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으니 변호인단을 교체하겠다는 취지로 정 대표가 말해 사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당 판사 측은 법원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정 대표 재판부와 친분도 없고 이런 일에 거론될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온갖 의혹과 주장이 난무하자 법원 측은 “허무맹랑한 소리”라며 선을 그었다. 대법원은 26일 “사건 당사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이 너무 많다. 로비스트들이 접촉해 왔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판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진상 조사 등의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1, 2심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건이니 되레 로비가 통하지 않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최 변호사의 ‘거액 수임료’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최 변호사 측의 경위서를 받은 뒤 관련 논란을 전체적으로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양민철 이경원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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