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함 안에서 사진을 찍는 행위가 불법인지를 두고 미국에서도 공방이 오가고 있다. 이를 금지하는 게 이른바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인 스냅챗이 기표함 안 사진촬영을 금지하는 뉴햄프셔주에 지난 22일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스냅챗은 전송 뒤 10초 만에 사라지는 사진·영상을 주고받는 SNS로 젊은층에 인기를 끌고 있다.
미국에서는 최근 기표함 셀카 외에도 ‘투표했어요(I voted)’ 배지 등 투표 인증 캠페인이 유행했다. 스냅챗은 “투표했어요 배지든 기표함 안에서 찍는 셀카든, 민주주의 제도하에서 참여를 표현하는 건 수정헌법 제1조가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와 시민참여의 중요한 일부라고 본다”고 진정서를 낸 이유를 설명했다.
미국에서는 각 주마다 기표함 내 사진촬영 금지 여부가 제각각이다. 펜실베이니아와 버몬트,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등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1000달러(약 115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기표함 셀카를 금지하는 쪽은 ‘비밀투표’ 원칙을 근거로 든다. 정치적 권리행사 과정에서 사적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뉴햄프셔주 관계자는 NYT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칫 투표를 돈으로 거래한다든지 강제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편에서는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일축한다. 돈으로 표를 사는 행위가 일어날 것이란 근거 자체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투표 인증샷’이 시민들이 권리를 행사했음을 자랑스레 알리는 수단이라고 말한다.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인증샷 금지는 표현자유 침해” 美 기표함 셀카 논란
입력 2016-04-27 1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