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살인 피의자가 경찰서 유치장서 흉기 위협

입력 2016-04-27 05:01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살인 피의자가 흉기로 다른 유치인을 위협한 사실이 확인됐다. 살인 피의자는 7일 동안 유치장에서 20㎝ 길이의 흉기를 지니고 있었지만 경찰은 다른 유치인의 신고를 받은 다음에야 이를 확인했다. 경찰의 유치장 관리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셈이다.

흉기를 지니고 있었던 피의자는 지난 20일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한모(31)씨다. 26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A씨는 경찰에 “한씨가 흉기를 들고 있다”고 알렸다. 함께 입감돼 있던 한씨가 A씨에게 흉기를 보여주며 “이걸로 쑤시면 죽는다”는 말을 했다는 것이다. 한씨의 손에는 길이 20㎝ 정도의 과도가 들려 있었다. 경찰은 곧 한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았고, A씨와 다른 유치인은 한씨와 분리된 다른 방으로 옮겼다.

경찰 관계자는 “21일 오후 9시37분쯤 한씨를 유치장에 입감하면서 전신 탈의를 한 뒤 정밀 수색을 했다”며 “금속 탐지기로 검사도 했지만 경고음이 울리지 않았고 흉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한씨가 가지고 있었던 흉기는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며 “언제부터 흉기를 갖고 있었는지, 왜 금속 탐지기로 적발이 안 됐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송파경찰서장은 일선 경찰서 서장보다 계급이 높은 경무관급으로 서울시내 핵심 경찰서다. 지난 1월에는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이던 C씨(39·여)가 유치장 화장실에서 소매에 숨겨온 문구용 칼로 자해를 시도해 경찰의 유치장 관리 능력이 도마에 오른 바 있다.

심희정 임주언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