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불법 집회·시위 입건만 4건

입력 2016-04-26 18:28 수정 2016-04-26 21:26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이 수차례 불법 집회·시위를 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버이연합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거액 자금 지원, 청와대 개입 ‘관제데모’ 개최 등 갖은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4건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추 사무총장은 2014년 11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촉구’ 집회를 열었다. 당시 통진당 깃발을 불태우는 등 격렬하게 시위했다. 집시법 11조는 각급 법원과 헌재 청사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추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다른 단체들과 함께 통진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추 사무총장은 지난해 2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마포구 자택 앞에서 폴리스라인을 뚫고 들어가 집회를 가졌다. 같은 날 정 의원의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버이연합과 관련된 최근의 수사의뢰 및 고발 사건을 일괄적으로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신훈 기자 zorb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