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주택 준공검사 소방시설 확인

입력 2016-04-26 19:46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이 6층 이상 건물로 확대되고 주택 준공검사 시 소화기,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회 법질서·안전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화재저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 건물은 현행 11층 이상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모든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준공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요양시설 같은 피난약자거주시설은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도록 하고 2층 이상에 설치하려면 대피공간을 두도록 했다. 산후조리원, 요양병원 등 피난 약자시설이 들어 있는 건물 내에는 주점 등 화재 위험이 높은 시설의 입점을 제한하기로 했다.

담배로 인한 화재를 줄이기 위해 소방관계법령상 금연공간을 노래연습장, 스크린 골프장 등 다중이용업소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