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LNG(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에 모두 315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역대 세 번째로 많은 규모로, 공정위는 이들 건설사를 예외 없이 검찰에 고발했다. 13개 건설사는 2005∼2012년 8년간 12건의 관련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사, 들러리사, 투찰가격을 미리 정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는 전문성이 요구돼 시공 실적을 가진 업체만이 제한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13개 건설사는 이를 악용해 출혈경쟁 없이 나눠 먹기 식으로 부당이득을 올렸다. 기존에 담합하고 있던 업체들은 신규로 입찰참가 자격을 얻은 업체들을 담합에 끌어들이며 10년 가까이 공고한 카르텔을 형성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담합 전 낙찰률(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56∼79%였지만 담합기간에는 78∼97%로 급격히 상승했다.
공정위의 철퇴는 이들 업체가 끝까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 없이 담합을 부인했다는 측면도 작용했지만 최근 검찰의 ‘담합 사건 넘보기’가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지난 19일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담합 혐의로 현대건설 등 4개 건설사를 압수수색했다. 통상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뒤 고발 조치한 사건을 맡아하던 관례를 깨고 검찰이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의 조사 지연을 그 이유로 들었고, 공정위는 지연된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번 3000억원대 과징금 부과가 담합 사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한 공정위의 의중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세종=이성규 기자zhibago@kmib.co.kr
LNG탱크 입찰담합 13곳에 과징금 3156억
입력 2016-04-26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