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권리헌장) 제정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학부모단체에 이어 교원단체, 도의회까지 권리헌장 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윤홍창·정영수·김양희·이종욱 등 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의원 4명은 26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리헌장 제정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권리헌장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상호 충돌을 초래하고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즉각 폐기돼야한다”며 “김병우 교육감은 도민과 학부모,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화합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충북교총도 최근 성명을 통해 “권리헌장은 조례 이상의 구속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으로써 학생인권 조례 제정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권리헌장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 모두 공감하고 동의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충북교육사랑학부모협회 등 도내 8개 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공동체권리헌장 선포저지 협의회는 권리헌장이 동성애와 학생 집회 허용, 학생 임신 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들의 반대에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예정대로 다음 달 31일 권리헌장을 선포할 예정이다.
권리헌장은 김 교육감이 지난해부터 야심하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공동체의 조화로운 권리 보장으로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다. 권리헌장은 2012년 5월 대구에 이어 전국 17개 시·도 중 2번째로 추진된다.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으로 작성된 권리헌장의 주요 내용은 학생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1조), 정규교육과정 외의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2조), 개성 실현 권리(3조), 자유롭게 의사 표현할 권리(7조), 사생활의 자유를 누리고 개인물품 소지·관리에 간섭받지 않을 권리(10조) 등을 담고 있다. 이 헌장의 부록에는 학칙 및 생활규정 등의 제·개정시에 기본 규범으로 활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권리헌장 제정 관련 온라인 정책 토론을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동성애나 학생 미혼모 조장 등 초안에 담긴 미숙한 표현은 반대 의견을 수렴해 보완할 계획”이라며 “권리헌장은 조례처럼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일 뿐”이라고 전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커가는 충북교육권리헌장 논란… 진통 예고
입력 2016-04-26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