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 영아 자녀 어린이집 이용 7시간 제한

입력 2016-04-25 21:49

0∼2세(48개월까지)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이 제한되는 ‘맞춤형 보육’이 7월 실시된다. 집에서 충분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가정은 하루 약 7시간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게 된다.

단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종전처럼 12시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필요가 인정되면 종일반 이용을 폭넓게 허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증빙서류가 없는 일용직 근로자 부모도 종일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일용직 부모도 종일반 가능=보건복지부는 25일 맞춤형 보육제도에서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기준을 공개했다. 기본적으로 맞벌이 가구는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 부모가 각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된다. 구직이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어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원칙적으로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지만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용이 가능하다. 아이의 부모나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거나 장기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자격이 주어진다. 부모가 대학이나 대학원에 다녀도 된다. 3명 이상 다자녀·한부모·조손·다문화 가정도 자격이 인정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일용직 근로자와 배우자의 사업장에서 급여 없이 일하는 사람, 프리랜서 등도 ‘자기기술서’를 읍·면·동사무소에 내면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이 종일반 서비스가 필요한지 판단해 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종일반 신청 절차는=부모가 모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거나 다자녀·저소득층 가구인 경우는 다음 달 11∼19일 ‘종일반 확정 통지서’를 받게 된다. 통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읍·면·동사무소나 인터넷 복지로(www.bokjiro.go.kr)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다음 달 20일부터 6월 24일까지다. 정부는 종일반 이용 예상자의 60%가 직접 신청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 20일 이후 처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는 맞벌이라도 반드시 신청해야 종일반을 이용할 수 있다.

맞춤반을 이용하는 부모에게는 월 15시간짜리 긴급 보육바우처가 주어진다. 급한 일이 생기면 바우처로 오후 3시 이후에도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하루 7시간 보육은 오전 9시∼오후 3시의 6시간에 하루 평균 바우처 시간을 더한 개념이다. 쓰지 않은 바우처는 다음 달로 이월해 쓸 수 있다. 이월은 연말까지 가능하다. 종일반을 이용하려고 가짜 서류를 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