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년 독점 ‘남산케이블카’ 대표, 연봉 6억인데 공공기여는 ‘전무’

입력 2016-04-25 22:05 수정 2016-04-26 00:14
서울 남산케이블카 운영사가 사업을 독점 운영하면서 대표이사 연봉은 6억원대로 지난 10년간 무려 6배 이상 올리면서도 공공기여는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의회 남산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특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조사결과, 케이블카 운영사업 주체인 한국삭도공업㈜은 지난 10년간 대표이사 연봉이 8000만원에서 5억∼6억원으로 오를 정도로 많은 수익을 가져갔다. 케이블카 운임료는 계속 올렸지만 남산관리나 환경보전 등을 위한 공공기여는 전혀 없었다.

한국삭도공업은 설립자의 아들인 한광수 공동대표와 가족(50.87%), 이기선 공동대표와 가족(48.64%)이 지분을 거의 전량 보유하며 수익을 나누어 갖는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또 1962년 이래 50년 넘게 영업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재무회계 운영이 불투명해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재무제표상 회기와 날짜가 일치하지 않거나 승차매출 금액이 보고에 따라 다르고 인건비가 과다 계상됐다. 1995년 음주운전 사고 등 4차례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서울시는 경미한 행정처분을 하는데 그쳤다.

특위는 한국삭도공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국세청에 요구하고 서울시 공무원 업무해태와 관련해서는 책임 규명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박준희(더불어민주당) 특위 위원장 “봉이 김선달식’ 사업의 부당성을 시정하기 위해서는 허가기간을 규정하는 등 궤도운송법령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영구독점영업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