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취약 업종에 대한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함에 따라 구조조정에 따른 정부의 고용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해운·조선업 등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현행 지원 제도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연장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유지를 지원하는 데 그쳐 대량 실직의 충격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이 해법?=정부는 지난해 말 산업 구조조정이나 경기 위축 등에 따른 대량 실업이 발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를 도입했다. 지리적인 구역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했던 고용위기지역 제도로는 업종 차원의 대응이 쉽지 않고, 재취업 등 지원 제도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뀐 제도는 특정 업종의 노사 단체 등이 지정을 신청하면 경기나 실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업종과 관련된 매출이 50%를 넘는 협력업체도 지원 대상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나 지원 업종으로 지정되더라도 대량 실업을 막을 대책이 나오기는 힘들다.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 등을 일부 보조하는 고용유지 지원금을 확대하고 실업급여 기간을 최대 2개월 더 연장해주는 수준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부는 업종 지정과 함께 고용재난지역 등을 선포해 지역 차원의 일자리 사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고용유지 지원금이나 실업급여 기간 확대는 있는 제도를 쓰는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면서 “재취업, 직업훈련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업급여 확대’는 국회에 발목 잡혀=이런 가운데 실직 시 가장 확실한 고용 안전망인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노동 4법 패키지’에 묶여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액을 ‘실직 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상향하고 지급 기간도 최대 270일까지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견이 없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공공사업 등을 통해 실직자를 흡수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경제본부장은 “구조조정에 따른 충격은 일자리 사업 등으로 커버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실업급여 확대와 정부, 지자체 차원의 공공사업 등을 믹스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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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에 따른 대량실업 땐 공공사업 등으로 ‘흡수’ 특단조치 필요
입력 2016-04-25 18:00 수정 2016-04-25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