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장기 결석·미취학 아이 전수조사 35명 학대 확인… 소재 불명 12명 추적

입력 2016-04-25 17:51 수정 2016-04-26 00:07
정부가 의무교육 단계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장기 결석하고 있거나 아예 취학하지 않은 아이들을 전수조사해보니 35명이 학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들이 추가로 학대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있어 학대 아동·청소년 수는 더욱 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아버지와 계모의 학대에 시달리다 처참한 모습으로 탈출한 ‘인천 11세 여아 학대 사건’이 없었다면 묻힐 뻔한 일들이었다. 정부는 “앞으로는 빈틈없는 안전망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미취학 초등학생과 중학생, 장기결석 학생 2892명을 조사한 결과 경찰 신고 아동 중 13건,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 아동 중 22건 등 모두 35건의 아동학대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12명을 추적하고 있으며 5명에 대해서는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대구와 경기도가 각각 4명으로 가장 많고 부산·경남·충북 2명씩, 강원·대전·광주 1명씩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도 2명에 대해 학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기록 등이 없는 4∼6세 양육환경 점검에서는 학대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 7건 중에는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혐의가 적용된 사례도 있다. 입양 중개인이 입양한 사람들에게서 일정 금액을 받았다. 생모는 미성년일 때 아이를 낳아 키울 여력이 안 됐다고 한다. 그때 지인 A씨가 부유하지만 자녀가 없는 부부에게 입양할 수 있도록 다리를 놨다. 그는 양부모로부터 돈을 받기는 했지만 고맙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돈이 생모에게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아동은 생모가 입양 후에도 호적을 정리하지 않은 탓에 미취학 아동으로 정부 전수조사 대상이 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초등학교 저학년으로 양부모 호적에 올라 있다.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도경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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