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취학·장기결석 초·중생을 전수 조사한 결과 35명이 학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가출 등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12명과 학대가 의심되는 5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장기결석 아동 2명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25일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5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초·중학교 미취학 및 중학교 장기결석 아동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 이내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3년 이내 장기결석 중학생 등 2892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최소한 35명이 아동학대 피해자로 확인된 것은 충격적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예비부부와 부모가 올바른 양육관을 갖도록 다양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서울가정법원이 5월부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하려 할 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의무화한 것이 좋은 사례다. 정부는 지역사회 종교계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기 바란다. 부모가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천하보다 소중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무단결석하는 아동을 신고하고 경찰은 즉각 수사하도록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전수 조사를 정례화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초·중생이 70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취학과 출석을 독려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무상교육은 누구나 차별 없이 받도록 강제해야 한다.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하면 지적 수준과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위기 아동을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에 건강검진 및 국가예방접종 기록 등이 없는 4∼6세 810명을 대상으로 양육 환경을 점검한 결과 학대의심 사례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직’이란 단서를 달았지만 피해자가 없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정부는 양육환경 점검 대상을 0∼3세로 확대하는 5월에도 빈틈없이 조사에 임하기 바란다.
[사설] 아동학대 35명 추가 확인… 전수조사 정례화해야
입력 2016-04-25 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