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이 25일부터 음주운전 ‘박멸 작전’에 돌입한다. 음주운전자의 동승자까지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을 몰수하는 강수를 빼 들었다.
처벌 대상자도 명확히 했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이나 자동차 열쇠를 건넨 사람, 음주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공모하고 함께 차량에 탄 사람, 직장 후배의 음주운전을 알면서도 방치한 직장 상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장 동료들끼리 도시 외곽으로 등산을 가서 술을 마신 뒤 동료가 음주운전 하는 차에 탄 사람도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뜻이다. 또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부하직원이 “운전을 하겠다”고 나섰을 때 말리지 않거나 “그래, 이왕 하는 김에 나도 태워줘” 등으로 말한 직장 상사도 문제가 된다. 음주운전이 뻔히 예상되는 사람에게 술을 준 경우도 음주운전 방조로 처벌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운전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주점 주인도 음주운전 방조범이 될 수 있다. 검찰은 방조범을 명확히 하기 위해 향후 음주사고 발생 시 동승자나 함께 술을 마신 사람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방조죄와 관련해 검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을 처벌한다’는 형법 32조의 일반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방조죄 처벌기준이 막연하고, 처벌 대상자가 너무 광범위해 향후 법 적용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 중견 변호사는 “방조는 범죄를 적극 돕거나 편의를 제공해야 성립하는 범죄”라며 “음주운전을 말리지 않았다고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법 해석”이라고 지적했다.
차량 몰수 대상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를 내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몰수된 차량은 국가에 귀속돼 공매 등을 통해 처분된다. 그러나 차량 몰수 역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특히 렌터카나 리스차의 경우 명의자와 운전자가 달라 차량을 몰수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다양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과 피해자 양산을 막기 위해 엄중한 법 집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총 2만439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23만236건의 10%를 넘는다. 3회 이상 음주단속에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2013년 3만9490명에서 2015년 4만4986명까지 늘어났다.
25일부터는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경찰은 ‘음주운전을 하면 반드시 걸린다’는 인식이 자리 잡도록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출근시간·낮 시간대에도 음주단속을 하고,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불시단속도 실시한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휴게소에서 화물차를 중심으로 음주단속을 할 예정이다.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해 20∼30분 단위로 장소를 바꿔 음주단속을 하기로 했다.
노용택 박은애 기자 nyt@kmib.co.kr
부하 직원 음주운전 말리지 않아도 ‘방조죄’
입력 2016-04-24 18:00 수정 2016-04-24 2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