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월 25일부터 동승자도 처벌 가능

입력 2016-04-24 21:51

앞으로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하거나 음주운전을 부추긴 사람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몰수된다.

대검찰청 형사부와 경찰청은 24일 지속되는 음주운전 악습을 뿌리 뽑기 위해 관련자 처벌을 강화한 음주교통사고 처리 기준을 발표했다. 대검 등이 발표한 음주운전 근절 방안의 핵심은 ‘음주운전 단속 강화’, ‘음주운전 동승자 등에 대한 적극적 형사처벌’,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차량 몰수’, ‘음주 교통사고 특가법 처벌’ 등이다.

25일부터 장소와 시간을 불문한 강력한 음주단속이 이뤄진다. 음주운전을 부추긴 동승자나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해 음주운전을 유발한 사람도 음주운전 방조범 또는 음주 교통사고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특히 최근 5년간 5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상습 음주운전자 등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 우려가 높은 운전자는 차량 몰수가 구형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키면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징역 3년 이상을 구형키로 했다. 박균택 대검 형사부장은 “음주운전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고, 음주운전 재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