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건물 밖 LP가스통… 안전장치 등 없어 사고 무방비

입력 2016-04-24 21:06

지난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4층짜리 건물 1층 식당과 옆 건물 사이 공간에서 불이 났다. 불은 식당 내부와 옆 건물 간판 등을 태운 뒤 38분 만에 진화됐다. 건물에 있던 10명은 무사히 대피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발화지점 주변을 살피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말했다. 불이 시작된 곳 주변에 50㎏들이 LPG가스통(사진) 6개가 한데 모여 있었다. 불길이 가스통으로 옮겨 붙었으면 삽시간에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LPG가스통들이 안전장치나 별도의 가림막도 없이 건물 옆에 무방비로 방치돼 있는 것은 제도의 허점 때문이다. 이번에 불이 난 곳에 LPG가스통을 모아둔 각 사업주들은 특별한 책임을 지거나 처벌을 받지 않는다. LPG가스통 관련 규정에는 ‘구멍’이 많다.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총량 100㎏을 초과하는 LPG가스통은 옥외에 용기보관실을 설치하고 그 안에 보관해야 한다. 직사광선이나 눈, 비 등으로부터 안전하도록 차양막을 설치하거나 처마 아래 둬야 한다. ‘100㎏ 초과’라는 기준이 문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4일 “가스용량은 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 사업장에서 쓰는 가스통을 한 곳에 모아 두면 100㎏를 초과해도 보관실을 설치할 의무가 없다”고 설명했다. LPG가스통 6개는 근처 가게 4곳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각각 다른 계량기를 달아서 쓴다. 어느 한 곳도 100㎏을 초과하지 않는다. 용기보관실도 차양막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셈이다. 게다가 가스통 자체는 LPG 배달업체의 소유다. LPG가스를 쓰는 업주들이 굳이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도 없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보관실을 만들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 하지만 강제할 방법이 없다. 송파구 관계자는 “사업자들끼리 협의해 보관실을 만들도록 행정지도를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심희정 임주언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