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기반해 대북 지원 적극 나서야”… 기독교통일학회 ‘북한인권법’ 심포지엄

입력 2016-04-24 20:43
기독교통일학회(회장 오일환 보훈교육연구원장)는 23일 인천 연수구 비류대로 주님의교회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기독교적 이해’를 주제로 정기학술 심포지엄을 열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지난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제정안이 시행되면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개발을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된다.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과 인권 증진 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도 통일부에 설치된다.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북한인권법 제정의 의미에 대해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의 일부로서 이들의 인권 역시 존중돼야 함을 천명하는 정치적 상징”이라며 “체계적인 북한 인권 교육,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자발적 참여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

통일미래사회연구소 임성순 박사는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기반으로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북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동시에 북한 지도부의 인권 침해 사항을 기록하고 보존함으로써 추후 북한 인권 침해자들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궁극적 처벌과 책임 추궁은 하나님과 국제 사법에 맡기고 교회는 인도적 지원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