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뒷談] 야근 더하면 불이익? ‘초과근무총량제’ 확대 뿔난 공무원들

입력 2016-04-24 21:14

‘열심히 야근하는 직원이 많으면 불이익을 받는다?’

다음달 전 부처에 도입되는 공무원 초과근무총량제를 두고 일선 공무원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년간 13개 부처의 시범실시를 거친 뒤 이 제도를 다음달부터 전 부처로 확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초과근무총량제는 쓸데없는 야근을 줄여 일·가정 양립을 확립하자는 취지로 부처별로 초과근무 시간 한도를 정하는 제도다. 총량제 시행 결과는 부처별 정부업무평가와 부서장 근무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초과근무 수당은 사무관(5급)이하에게만 지급되며 시간당 만원 정도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 한 사람의 초과근무 평균 시간은 월 28.8시간이었다. 인사처는 최근 3년간 부처별로 평균 초과근무 시간을 감안해 여기서 10%가량 감축한 총량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월 57시간까지 수당을 모두 지급했지만 다음달부터는 돈 받고 일하는 야근시간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

일선 공무원들은 ‘저녁이 있는 삶’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경제부처 모 과장은 “야근을 하고 싶어 하는 직원이 어디 있겠느냐”면서 “쏟아지는 업무에 야근하는 직원 사기는 올려주지 못할망정 일해도 수당도 없이 불이익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관가에서는 삼성 출신 이근면 인사처장 부임 이후 공직사회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민간 따라하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직사회 근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라며 “각 과에서는 초과근무 시간이 모자랄 경우 다음달 것을 미리 당겨쓸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