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1년6개월… 알뜰폰 가입↑ 통신비 부담↓

입력 2016-04-24 22:1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알뜰폰 가입자와 중저가 스마트폰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단통법 시행 1년6개월을 맞아 내놓은 ‘단통법 관련 주요 통계’를 통해 알뜰폰 가입자가 2013년 248만명에서 올해 3월 620만명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판매량은 2013년 2095만대에서 2014년 1823만대로 다소 줄었으나 지난해 1908만대로 소폭 증가했다. 단통법 시행 이후 휴대전화 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세간의 평가와 달리 판매량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미래부는 설명했다.

중저가폰 판매는 크게 늘었다. 50만원 미만 중저가폰 판매 비중은 2013년 16.2%에서 올해 3월에는 38.4%까지 높아졌다. 중저가폰 수도 2013년 3종에 불과했으나 올 3월에는 39종까지 늘었다.

가계 통신비는 2013년 15만2792원에서 지난해 14만7725원으로 5067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가입 요금은 2013년 4만2565원에서 올 3월 3만9142원으로 내려갔다.

보조금 대신 받을 수 있는 20% 요금할인 제도 가입자는 누적 가입자가 648만명에 달했다. 미래부는 20% 요금할인 제도를 변경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참여연대는 미래부의 발표에 대해 “정부가 강조하는 성과는 단통법 효과가 아니라 통신소비자의 저항과 노력으로 빚어진 결과”라며 “이통사의 마케팅 비용은 줄고 이익은 늘었지만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은 여전해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 제도 도입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