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간식’인 순대는 오는 12월부터, 떡볶이는 내년 12월부터 ‘식품안전관리 인증(HACCP·해썹)’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썹’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하는 대상 식품에 순대와 떡볶이를 추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종업원 수 2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순대는 12월 1일부터, 2013년 기준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고,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떡류는 2017년 12월 1일부터 해썹이 적용된다.
해썹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최종 소비자가 먹기 전까지 단계별로 위해 요소가 해당 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위생관리 시스템이다. 순대의 경우 원료 구입부터 제조, 포장 등 전 공정에서의 위해관리 요건을 통과해야 해썹 마크를 받으며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순대와 떡볶이는 국민들이 즐겨 먹는 간식이지만 위생관리가 허술해 그동안 ‘불량 식품’ 오명을 써 왔다. 식약처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순대 제조업체 200곳 중 종업원이 1명 이하가 140곳으로 매우 영세하다. 떡 제조업체도 총 1212곳 가운데 94%(1150곳)가 연매출 5억원 미만이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국민 간식’ 순대·떡볶이도 식품안전관리 강화… ‘HACCP’ 의무화 대상포함
입력 2016-04-22 20:11